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구 5곳을 선정·발표했으며, 이중 부산시 영도구와 사상구 내 각 1곳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 발표의 후속 조치로 해당 시범사업지구 2개소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와 부산시가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의 상호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발전방향 등을 담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해양신산업 R&D센터,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시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공업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건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 총괄관리를, 부산시 및 영도구·사상구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 △관련 인허가 및 지원 △기업유치 등을 담당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