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건축물의 디자인 모방 설계·시공한 피고인 벌금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5-10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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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설계·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의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K(48)는 경남지역 한 설계사무소의 건축사이고, 피고인 L(48)은 경남 사천시 해안도로 카페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맡긴 실제 건축주이다.

피고인 K는 강원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에 있는 피해자가 설계 및 시공한 카페 '테라로사'의 건축물(피해자 건축물)을 건축서적 등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건물을 설계 및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3년 8월 초순경 피고인 L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그 때부터 설계해 2014년 8월 6일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아 피해자의 창작물인 건축디자인을 모방한 건축물을 복제해 건축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K는 "피해자 건축물은 창작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정81)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최성수 판사는 2018년 10월 18일 저작권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K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L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의 건축물은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것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 피고인 건축물이 피해자 건축물과 극히 유사한 점, 피해자 건축물의 외관은 2011년 건축전문도서인 ‘건축세계’에 실리기도 했고, 2012년 강원도 경관우수건축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건축사 협회 월간지인 ‘건축사협회’지에 수록되는 등 건축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건축물인 점에 비추어 보면,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 K는 피해자 건축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L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L이 피고인 K와 공모해 피해자 건축물을 모방해 설계해 달라며 이를 도감도로 작성한 사진 등을 교부하며 피고인 K에게 건축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노2564)인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1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이 2008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4월 29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9601판결).

대법원은 피해자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건축물과 피해자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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