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4월 24일 권고안을 의결하고,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선정하고,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3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법제개선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신속 도입 △민법 제781조의 부(父)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의 전면 개정' 추진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어려워 아동권리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기관 측에 출생통보의무를 부과하되, 출생통보의무 이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통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추후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출생신고의 최고를 받고도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권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의 출생을 회피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 외 출산 및 아동 유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익명출산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 모두 동의했다.
혼인외 자녀가 인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부성으로 변경되는 민법 제781조제5항을 종전 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하는데 모두 동의했다. 현행 혼인외 자의 인지 뿐만 아니라 파양,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등 종전의 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까지 확대하는데 모두 동의했다.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의 성본 변경 시 자녀의 동의권 인정하여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모두 동의했다. 형제자매의 성본이 동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일할 필요 없다는 의견과 현행처럼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민법 제915조 후단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의 삭제에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민법 제914조(거소지정권)로 그 내용의 위치만 변경하여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구성(2019. 4. 30.)해 관련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법제개선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아동, 여성‧가족분야 외부 전문가(10인)로 구성,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제개선위원회, 출생통보제 도입 등 신속개정 권고
기사입력:2020-05-08 1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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