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현대차 채용 미끼 수억 사기친 50대 실형

기사입력:2020-05-04 11:46:00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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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들의 자녀를 현대자동차 정직원 내지 협력사 직원으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합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55)은 2018년 4월 24일경 울산 남구 한 생고기 식당에서 피해자 A에게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이 7,000~8,000만원 가량 들어가는 것이 관례인데 6,000만 원만 주면 틀림없이 취직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투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4월 6일 울산 남구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윗사람들에게 부탁해 놓았다.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현대자동차 1차 밴드에 6월 말까지 취업시켜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1월 26일 울산 남구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노조에 아는 사람이 많다. 돈을 주면 일단 아들을 현대자동차 1차 밴드에 취업시켜 주고, 몇 개월 안에 정직원으로 해 줄 수 있다. 4,500만 원을 달라”고 제의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3월 21일 아들의 취업을 계속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더 주면 6월 말까지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5회에 걸쳐 4000만원을 송금케 해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1715, 2019고단4333병합, 2020고단76병합)된 피고인에게 일부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의 급여 등에 관한 압류 및 배당절차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녀의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전과 범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바라고 있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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