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교사·인멸·은닉 애경산업 임직원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4-29 18:38:3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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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4월 29일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애경산업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고OO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의 인멸·은닉을 교사하고, 애경산업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양OO, 이OO은 위 자료를 인멸·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2371 판결).

피고인 고OO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던 애경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양OO은 홍보·총무 부분 전무, 피고인 이OO은 총무채권팀장 이었다.

피고인 고OO은 애경산업에 대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애경산업에 불리한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할 것을 지시(교사)했으며, 피고인 양OO, 이OO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했다.

1심(2019고단1354)인 서울중앙지법 홍준서 판사는 2019년 8월 23일 증거인명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OO에게 징역 2년6월, 피고인 양OO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이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부 자료(‘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 관련 하드카피 자료 인멸)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파란하늘 맑은 가습기’ 관련 파일철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까지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압수된 점에 비추어, 파일철이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로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들 및 검사(이유무죄 부분)는 쌍방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665)인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31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가습기살균제의 원료가 되는 물질의 유해성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형사책임은 법인인 애경산업이 아니라 실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경영진 또는 실무담당자 등 자연인이 부담한다"며 "피고인 고OO의 승인과 실행지시는 피고인 양OO 등으로 하여금 이 부분 증거인멸·은닉의 실행을 결의하고 범행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와 원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파란하늘 맑은 가습기’ 관련 하드카피 자료의 일부가 실제로 폐기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의도에서 행하여 졌으며, 증거인멸·은닉 행위가 전사적 범위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은닉교사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의 성립, 공모공동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양OO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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