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혼배우자)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 상태로 법원 선고일부터 3개월만 잠적하거나 버티면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연락이 되어도 감치 집행 장소에 있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양육비 미지급자들과 양육자들과의 숨바꼭질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2019년 8월 2일 가사소송규칙이 개정됐다.
최근 감치 대상자의 이사한 장소를 알게 된 양육자는 감치장소변경(집행장재발부) 신청을 했으나 개정된 감치 집행을 인지 못 한 담당판사가 3개월 감치집행 만료가 됐다며 반려했다는 것이다.
J씨는 두 아이의 양육비 50만원을 이혼 후 첫 달부터 지급 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안정된 교육과 생활을 위해 B씨는 양해모를 통해 J씨에게 아이들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행할 것을 요청했다.
J씨가 양해모의 양육비 지급촉구문자와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지급을 전혀 하지 않자 B와 양해모는 감치 소송을 통해 2020년 1월 22일부터 10일 동안 J씨를 동부구치소에 수감하는 감치 결정을 의정부법원에서 받아냈다.
이후, 광진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집행의 도움을 구하고 양해모 강민서 대표가 J씨가 이사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담당형사와의 지속적인 통화 연결을 통해 적극적인 집행을 부탁했으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20대국회 양육비관련 법안 발의 현황. (제공=양육비해결모임)
이미지 확대보기이행관리원 현장기동반이 J씨의 집행을 위해 출동한 후 최근에 이사한 사실과 새로운 주소지를 알아 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감치 집행을 위해 최초 주소지에서 새로운 주소지로 감치 집행장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내게 됐고 해당법원 담당 판사는 3개월의 집행만료가 됐며 반려했다.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양육비 지급촉구 통화에서도 J씨는 ‘본인이 알아서 할 거니 신경 쓰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자녀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전혀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연락이 되어도 감치 집행 장소에 있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양육비 미지급자들과 양육자들과의 숨바꼭질은 이어지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이 2018년 11월부터 여성가족부와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아동학대처벌, 여권제한, 운전면허취소, 신상공개 촉구하는 주요 4개 법안이 20대국회 때 발의됐으나, 양육비 이행강화법안은 5월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강민서 대표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반대로 여성가족부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도 못하게 된 법안들에 대해 여가부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