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실 상태인 주택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같이 공실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였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신청 단지의 미임대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단지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수,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접수는 오는 5월 8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