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본 교육을 수행해 오고 있다.
교육대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이며, 신청서는 오는 5월 26일까지 교육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2회 사전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평일 주간(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그동안 축적해 온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