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도움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최근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로 소규모 영세 건축물의 안전관리 비용 투자가 부담돼 자칫 안전관리 소홀 및 부실 점검이 우려됨에 따라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서비스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3급 소방대상물이며 지역 소방관리업체의 정당한 시장경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소방 위탁관리 및 점검 대행 대상은 제외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자체 점검 기술·장비·인력 지원 ▲소모성 부품 무상 수리 지원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화재안전 정보조사와 연계한 건축물 소방안전 컨설팅 제공 등이다.
신청은 중부소방서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로 전화, 팩스,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