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이들 전동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 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는 있으나, 사업자 및 시설·장비를 규제하는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업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어 이용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해 TBN부산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와 관내 주요 이동 지점을 선정,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수칙을 계도하고,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운행지역 등에서 안전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산시와 합동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4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공유 서비스업체에도 초보자 기기 안전교육, 업체별 전용앱 보완, 안전수칙 스티커 기기 부착, 기기 임시보관소 및 헬멧대여소 확보, 이용자의 가해 및 피해 발생 해결이 가능한 단체 보험 가입, 영업시간 내 고객응대센터 대응체계 유지 등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권고를 지속추진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