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및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함께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2019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하이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WM)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4월 27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은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고 전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2019년도 발생한 양도손익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 한 후 양도세율(해외주식 22%, 파생상품 11%)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 양도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기사입력:2020-04-21 18:09: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50.30 | ▲3.64 |
코스닥 | 775.65 | ▼1.61 |
코스피200 | 395.18 | ▲1.0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06,000 | ▲243,000 |
비트코인캐시 | 654,000 | ▼1,500 |
이더리움 | 3,503,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90 | ▼10 |
리플 | 3,000 | ▼21 |
퀀텀 | 2,782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85,000 | ▲327,000 |
이더리움 | 3,505,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40 |
메탈 | 944 | ▼6 |
리스크 | 553 | ▲0 |
리플 | 3,001 | ▼18 |
에이다 | 849 | ▼7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2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655,000 | ▼4,000 |
이더리움 | 3,509,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90 | ▼60 |
리플 | 3,000 | ▼18 |
퀀텀 | 2,780 | ▲35 |
이오타 | 22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