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울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울산해경은 수·형사요원들과 형사기동정, 해양오염방제과 등으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을 꾸려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0.05%, 중유3.5%이하) 등을 초과하는 불량 기름을 사용하는 선박과 불량기름 공급·유통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임명길서장은 “선박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불량기름 사용과 유통을 원천 차단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황 함유량 기준 등을 초과하는 불량기름을 적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기름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 될 시 최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