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골프코스의 저작자는 원고들이 아닌 설계자

골프장 무단 촬영 사용 일부 손배책임 기사입력:2020-04-20 08:45:04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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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해, 사건 골프장들을 무단으로 항공촬영해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한 피고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하지만 골프코스의 저작자는 원고들이 아닌 설계자로 보고 저작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들은 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피고는 원고 골프장들을 비롯한 여러 골프장들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한한 골프 시물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골프장들(제1~제3)을 촬영해 재현한 시물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건축저작물임을 전제로, 피고 등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와 골프장 명칭이 원고들 각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임을 전제로, 피고 등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저작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제1, 2, 3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골프코스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의 저작권자인지,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골프코스의 저작자는 설계자).

또 이 사건 골프장의 명칭을 제외한 골프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원고들이 이룩한 성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이러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2014년 1월 30일까지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2014년 1월 31일부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주식회사 신태진,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원심은 저작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그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자인 설계자들로부터 원고들이 저작권을 양수했다는 주장·증명이 없다는 등을 들었다.

원고 경산개발 주식회사는 피고 등에게 성과 등의 사용허락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 경산개발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3월 26일 원고들과 피고 등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26.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고 등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카)목의 보호대상,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어 "골프장 명칭을 포함한 골프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성과로 볼 수 있으므로 골프장 명칭은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 이유는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 경산개발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성과 등을 인정하고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1심(2014가합520165)인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13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얻은 이익(각 연도별 영업이익에 각 접속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한 제1, 2, 3골프장의 각 기여도를 30%정도로 산정했다.

1심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신태진에게 109,102,000원, 원고 경산개발 주식회사에게 145,593,000원, 원고 주식회사 동강홀딩스에게 557,837,000원, 원고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에게 613,84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심은 "제1, 2, 3골프장은 클럽하우스, 연결도로, 홀(티 박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러프 등), 연못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구성요소가 골프장 부지 내에서 배치되고 서로 연결됨에 있어 각각 다른 골프장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원심 2015나2016239)인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1일 원고 신태진, 동강홀딩스, 스마트홀딩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경산개발의 청구 및 원고 신태진, 동강홀딩스, 스마트홀딩스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변경했다.

2심은 "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신태진에게 3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각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에게 3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각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주식회사 신태진,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와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승계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 경산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승계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 경산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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