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로거 BB)
이미지 확대보기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인 만큼 이를 운행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용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고,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도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등 각종 규제가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전 홍보(SNS, 전단지, 플래카드, 관공서 옥외전광판, 아파트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계도·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4월 12일에 발생한 해운대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현행법 위반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A씨(20대·남)운전의 코나차량이 해운대 전철역쪽에서 중동지하차도 쪽 2차로로 운행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B씨(30대·남)운전의 킥보드를 범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는 병원이송 치료중 사망했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방안 대책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대학교 등 교육기관 협조를 통해 학교 온라인수업 시 카드뉴스를 활용해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와 협업하여 운전면허 확인절차 강화·관련 법규 홍보 등 이용자들의 사전 법규위반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하므로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고위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이어나가겠다” 면서 안전운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