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원심(2019보2 결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3단독 임경옥 판사)은 2019년 11월 14일 항고인 A씨(28)의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했는데 재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했던 점, 이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재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이 사건 준항고 청구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위 요건을 갖추어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그 취지는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과 더불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판결의의=압수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으로(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법한 압수가 되어 압수물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됨), 적법한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