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스타트업 법률지원.
이미지 확대보기미국에서 통용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의 의미는 소규모로 남들이 도전하지 않은 신생 분야에 도전하여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는 듯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페이팔, 스냅챗, 트위터, 우버같은 업체들이 바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들이다.
이번 사업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에 1회 무료 상담과 법률자문료 50% 할인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설립 5년 이내 및 누적투자금 30억 이내 스타트업이고, 신청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홈페이지의 팝업 창 링크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스타드업과 관련한 업무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조원희, 안희철, 장정화, 김동환, 한혜선 변호사가 담당하는 Startup Desk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돕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준비했다. 현재 국내 스타트업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