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코로나19 피해 스타트업 특별 법률지원

1회 무료상담과 법률자문료 50%할인 혜택 기사입력:2020-04-17 11:08:42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스타트업 법률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스타트업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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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특별 법률지원 사업을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스타트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에 포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기업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투자 지연, 해외 사업 취소, 매출 감소 등의 직접적 피해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의 의미는 소규모로 남들이 도전하지 않은 신생 분야에 도전하여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는 듯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페이팔, 스냅챗, 트위터, 우버같은 업체들이 바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들이다.

이번 사업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에 1회 무료 상담과 법률자문료 50% 할인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설립 5년 이내 및 누적투자금 30억 이내 스타트업이고, 신청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홈페이지의 팝업 창 링크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에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에 따라 블록체인,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여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드업과 관련한 업무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조원희, 안희철, 장정화, 김동환, 한혜선 변호사가 담당하는 Startup Desk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돕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준비했다. 현재 국내 스타트업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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