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인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2020고합34)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자칫했으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 범죄라는 점, 피해 공무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유형력의 행사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