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인회계사자격 취소됐음에도 세금문제 해결 명목 1억7천만원 편취 60대 실형

기사입력:2020-04-15 15:15:54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범죄행위로 2011년경 공인회계사자격이 이미 취소되어 관련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를 계속 사칭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61)에게 1심에서 합계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019고단2019)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2019년 9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증여받을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완전히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증여세를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9고단368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년 8월 중순경 “내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인데,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절반으로 감액하여 줄 테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해 그때부터 9월 10일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80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74 울산 울주군 서생면/울구군 명산리 토지의 양도소득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2017년 12월 11일경, 12월 27일경 합계 2500만원을, 2018년 3월 16일경, 3월 30일경 합계 2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5410 /피해자 3명)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운영하고 있는사업 관련 세금신고를 도와줄 테니 세금과 서류비용 등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2018년 11월 9일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60만원 상당을 각 송금받았다. 또 2019년 5월 17일경 오리고기집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최대로 낮게 해 줄테니 착수금으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해 2019년 5월 29일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99만원 상당을 각 송금받았다. 이어 2019년 1월 24일경 피해자에게 "운영하고 있는 식육식당 관련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고, 세금 관련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수수료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2019년 7월 18일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75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90) 사건의 피해자 J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증여세를 감면 받으려면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인 양 하여야 한다.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 중 5000만 원을 나에게 잠시 맡겨라. 증여세가 해결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해 피고인의 아들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9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2019고단2019 사건 및 2019고단5374 사건의 제1항의 각 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2019고단3684 사건, 2019고단5374 사건의 제2항, 2019고단5410사건의 제1항, 2020고단590사건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2019고단5410 사건의 제2항, 제3항의 각 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범죄행위로 공인회계사 자격이 취소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반복적으로 회계법

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사칭했고, 세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비용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이 사건 범행 중 2018년 1월 25일 이후의 범행은 모두 사기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

피해자 허양도(가명)가 피해금 일부를, 피해자 박착수(가명)가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받고 고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J가 피해금 일부를 변제받았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탈법적인 세금처리를 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각 범죄사실별 기망 및 고의의 정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3개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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