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조삼모사식 임대료 감면...구본환 사장 ‘나쁜 건물주’ 오명 쓰나

기사입력:2020-04-14 16:25:59
[로이슈 전여송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악화 지속으로 정부가 ‘착한 건물주’ 정책을 펴는 등 사태 극복에 힘쓰는 가운데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나쁜 건물주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공항공사가 입점 상업시설에 임대료 감면 지원방안을 밝혔으나 내년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지 않는 조건이 붙은 ‘조삼모사’ 식 임대료 감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업계는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역시 공기업 수장으로써 정책에 동참은커녕 ‘나쁜 건물주’라는 오명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임대료 50% 확대 감면 ▲중견‧대기업의 경우 임대료 20% 신규 감면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조건이 붙어 있는 사실이 드러나며 임대료 감면 혜택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인천공항 면세점은 직전 연도 여객 수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9%선에서 조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연도보다 여객 수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여객 수가 줄면 임대료도 줄어드는 방식이다.

인천공항공사가 '내년도 임대료 할인 불가'라는 조건을 임의로 내세우자 면세업계는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제로인 상황에서 생색내기나 조삼모사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달 하루 평균 인천공항 출국객 수는 1000명 남짓에 불과해 지난해 하루 평균 10만명과 비교해 100분의 1 수준이다.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대비 98% 줄어들며 월 적자는 1000억원을 넘어서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임대료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자 최근 국내 면세점 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라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을 포기하기도 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사업권 획득 이후 운영권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10년 운영권'이라는 통 큰 혜택까지 져버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연동 임대료는 올해 수요감소피해를 내년에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내년에 이를 적용하면 올해 수요감소피해를 이중으로 수혜받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1단계 비상공항운영을 이행 중이며 2단계 비상공항운영 돌입은 범국가전 차원의 종합 검토 및 공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켜봐야 한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중히 추진해야할 사안으로서 아직까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로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나 과연 내년도 임대료 감면 철회 또한 정부와 같은 방향의 취지인지 의문스럽다"며 "면세점 임대료의 90%를 차지하는 대형 면세점들을 놓치면 인천공항공사로서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갑질 건물주'라는 오명을 쓴 인천공항공사와 구본환 사장이 추후 임대료 감면과 보다 완화된 입찰 조건을 들고 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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