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출석 상태서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4-14 06: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가 된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1심과 원심(2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2016년 4월 12일 오후 10시35분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40대·여) 운영의 가게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너한테 술값 못줘."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5분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서 장안문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에 경장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241)인 수원지법 반정모 판사는 2017년 5월 11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 2017노3389)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7일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3월 2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형사 7일, 민사 14일)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43,000 ▲187,000
비트코인캐시 817,500 ▲10,000
비트코인골드 67,300 ▲600
이더리움 5,08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5,880 ▲120
리플 882 ▲1
이오스 1,510 ▲8
퀀텀 6,61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19,000 ▲224,000
이더리움 5,090,000 0
이더리움클래식 46,010 ▲210
메탈 3,220 ▲41
리스크 2,852 ▲5
리플 883 ▲0
에이다 927 ▲4
스팀 4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72,000 ▲273,000
비트코인캐시 814,500 ▲10,500
비트코인골드 67,550 ▲700
이더리움 5,081,000 0
이더리움클래식 45,860 ▲20
리플 882 ▲1
퀀텀 6,575 0
이오타 502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