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이미지 확대보기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모델이다. 참여기업은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갖는다.
SR은 지난 2019년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 현재까지 5건의 과제를 등록했으며, 그 중 협력이익공유과제인 ‘모바일웹 기반 승차권예매 플랫폼 서비스’는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 우수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다양한 도전적 제안을 기다린다”며 “SR은 중소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