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 회사임원 모욕 문구 유죄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4-13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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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들이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으로 회사 임원 등을 모욕하는 문구를 써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모욕 부분은 유죄를 수긍하면서도, 도로바닥에 문구를 써 재물을 손괴한 원심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들(25명)은 2014년 10월 24일 오후 2시경 아산시 피해자 유성기업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쟁위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흰색 천을 깔고 그 위에 유색페인트, 래커 스프레이 등으로 회사 임원 등을 모욕하는 내용의 문구를 써 놓는 등으로 도로에 배이게 하는 등으로 이를 현장에 있던 조합원 60여명이 볼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통행로 본래의 이용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통행로의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90만2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10명은 강영진, 박종석, 이은석, 김경구, 엄기준, 음환, 조춘재, 오동규, 정진수, 이종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공장장을 모욕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손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5고단1132)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임지웅 판사는 2017년 5월 26일 피고인 16명에게 각 벌금 200만원, 나머지 9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 중 4명(피고인 K, K1, K2, J) 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부분(이OO구속, OO아 정신차려, 성실교섭 이행하라 OO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임 판사는 "위와 같은 문구들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서 사회적,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욕설 등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소장에 의하면, 유성기업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각 행위에 관해 명예훼손죄로만 고소했고 모욕죄로는 고소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힌 죄명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각 그 구성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명예에 대한 죄인 점에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참조), 모욕죄에 대해 적법한 고소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7노1646)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15일 1심판결중 피고인 K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Y, U에 대한 부분을 각 직권파기하고 K, Y에게 각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U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K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3월 27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피고인 K1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3.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특수재물손괴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받은 1명(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9명의 모욕부분(유죄)은 원심을 수긍했다.

파기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부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K1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이 사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등을 포함해 이 사건 도로 위에 상당한 크기로 기재된 위 문구의 글자들이 차량운전자 등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사건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됐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도로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통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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