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골프회원권 결제를 하면 골프레슨을 제공하겠다며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5400만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이를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은 대구 모 지역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2.경 위 골프스튜디오에서 골프 레슨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B에게 ‘20% 할인 얼리버드 상품 골프 회원권 결제를 하면 36회의 골프 레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직원 임금, 관리비, 임대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레슨 36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 회원 등록비 14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22. 8. 8.경부터 2023. 11. 17.경까지 총 5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398만 원을 골프스튜디오 이용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액이 5400만 원 상당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골프회원권 결제하면 36회 골프레슨 제공' 5400만 원 편취 징역 8월
기사입력:2025-07-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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