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블롭점프대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수상레안전법위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무죄 기사입력:2020-04-12 09: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시에 위치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50대 남성이 블롭점프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물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수상레저안전법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있는 북한강포시즌수상레저를 운영하며 수상레저 시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해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6월 10일 오후 6시36분경 사고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블롭점프의 착지점인 1층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블롭점프’의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위치를 찾지 못해 약 5분이상 피해자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7시47경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 및 익사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648)인 춘천지법 여현주 판사는 2019년 5월 15일 피고인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피해자(54)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해 피해자가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물속에 빠져 잠겨 있다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했다.

검사는 "피해자가 점프 직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했더라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소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없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주장했다.

2심(원심2019노430)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물에서 건져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더라면 생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생존가능성이 가능성의 정도를 넘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 주장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3월 27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27.선고 2020도19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88,000 ▼346,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2,500
비트코인골드 46,880 ▼280
이더리움 4,49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310 ▲80
리플 748 ▼1
이오스 1,183 ▲12
퀀텀 5,66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68,000 ▼346,000
이더리움 4,50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310 ▼120
메탈 2,425 ▲2
리스크 2,380 ▼2
리플 749 ▼0
에이다 664 ▲1
스팀 4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00,000 ▼383,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49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9,470 ▲230
리플 748 ▼2
퀀텀 5,665 ▲20
이오타 32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