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조사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강간 및 강제추행 피의자 입건자는 11만 7000명이다. 2014년 2만 936명에서 2018년 2만 5355명으로 21% 꾸준히 증가했다.
우선적으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 뿐 아니라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인 다른 사람을 강간했을 때에는 준강간죄가 적용되며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엄격한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위협이나 폭력에 대한 저항여부까지 성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만 강간죄처벌의 성립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성범죄의 원인이 비롯되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저항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법원은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단 둘이 있는 공간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 정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을 두어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며 “수많은 성범죄 판례 요건 중 성인지감수성이 판단근거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사수사여부, 기소여부가 강간죄처벌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간죄는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낙인 및 이미지 훼손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성범죄에 대한 다수의 축적 된 사례가 있는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강간죄처벌, 성인지감수성에 근거한 처벌 성립요건은
기사입력:2020-04-1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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