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구치소 독거실 수용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집유·추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4-10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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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이용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의 대가로 3명으로부터 합계 3300만 원(각 1100만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징역 10월에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2009년 퇴임후 변호사 개업)은 2016년 8월경~2018년 5월경 다른 재소자를 통해 A를 소개받았고, A를 통해 다시 B, C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정작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다.

독거실에 수용된 이들은 앞서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코고는 소리가 심하거나 야뇨증상을 앓거나 허리디스크를 앓거나, 같은 거실 수용자들을 때리고 싶은 충동과 소리를 질러 거실수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음에도 혼거생활이 부적한 자로 그렇게 보고됐다.

피고인은 수수한 금원 중 재소자 B에게 1100만 원을 반환했고, 1400만 원(각 700만원)은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한 소속변호사에게 지급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수한 금액보다 적다.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에게 3명의 의뢰사항을 전달했고, 소속 변호사는 교정시설 소장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독거수용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공여자들로부터 각 110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활동은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독거실 배정에 대한 대가이지 교정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B에게 예치금 1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따라서 B의 경우에는 알선수재죄의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1심(2019고합90)인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2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속 변호사 임내현이 실제로 교정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접대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공여자들이 피고인에게 알선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행위와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행위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행의 착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내현에게 지급한 1400만 원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한 이상 위 14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이 20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A, C 사이에 선임계약이나 자문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이상, 위 20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했다.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며,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등 참조).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2019노1524)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27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알선수재 또는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자신이 교정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과시했을 뿐 임내현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으므로, 공여자들이 인식한 바와 달리 피고인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실제로 알선행위를 담당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알선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수수한 2200만 원 전액이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공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1심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1심 추징액 2200만 원을 모두 공탁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3월 26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26.선고 2019도1477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변호사의 직무범위, 공동정범,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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