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4-09 16:01:4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4월 9일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68)이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32 판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전살법에 의한 개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지므로, 사회통념상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심리와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등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합70)인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도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항소했다.

환송 전 2심(원심 2017노2030)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28일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환송심(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에서 파기환송됐다.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②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③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송 후 원심(서울고법 2019. 12. 19. 선고 2018노2595)은 유죄(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 신문,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환송판결이 제시한 사항들을 충실히 심리했다.

이어 심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방법은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아무런 강구 없이 개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기 충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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