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장영자 징역 4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4-09 14:29:1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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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4월 9일 피고인 장영자(76)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삼성전자 주식의 담보해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현금화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해 달라고 교부해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83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위조 수표를 행사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 외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06년 3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년 1월 22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피해자 A에게 ‘담보로 묶여있는 남편 망 이철희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 주의 담보해제를 위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20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A로부터 1억 원을 편취했다.

이어 2015년 7월경 피해자 B에게 ‘망 이철희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현금화하기 위해 납부할 상속세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환사채를 현금화해서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B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C로부터 2억 6,90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피해자 D에게 ‘브루나이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우리은행 사당북지점장이 발행인으로 된 액면금 154억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사정을 모르는 E에게 현금화해 달라고 교부해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168, 2018고단2706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장두봉 판사는 2019년 7월 4일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 몰수를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2019노2224)인 서울중앙지법 제50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6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명 계좌에 200억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 조사 당시 2018. 8. 8.경까지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고 봤다.

또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직접 혹은 차명계좌 명의인을 통해 곧바로 수표를 금융기관에 입금해 전액을 현금화하여 사용했을 것이고,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수표금액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현금화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됐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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