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 외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06년 3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년 1월 22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피해자 A에게 ‘담보로 묶여있는 남편 망 이철희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 주의 담보해제를 위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20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A로부터 1억 원을 편취했다.
이어 2015년 7월경 피해자 B에게 ‘망 이철희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현금화하기 위해 납부할 상속세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환사채를 현금화해서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B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피해자 D에게 ‘브루나이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우리은행 사당북지점장이 발행인으로 된 액면금 154억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사정을 모르는 E에게 현금화해 달라고 교부해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168, 2018고단2706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장두봉 판사는 2019년 7월 4일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 몰수를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명 계좌에 200억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 조사 당시 2018. 8. 8.경까지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고 봤다.
또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직접 혹은 차명계좌 명의인을 통해 곧바로 수표를 금융기관에 입금해 전액을 현금화하여 사용했을 것이고,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수표금액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현금화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됐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