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보했냐" 산업인력공단 공익제보자 2차 가해 논란 증폭…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김동만 이사장

기사입력:2020-04-07 18:45:08
[로이슈 전여송 기자]

'일명' 코드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인력공단 내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불거지면서 김동만 이사장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단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산업인력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인력공단 소속 부장과 차장급 직원의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에 대한 징계와 공단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자 비밀보장 및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권익위가 산업인력공단에 특별교육 실시를 요구한 이유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산업인력공단 측 HDR-net 행정지원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훈련 교·강사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및 최종학력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었다. 이에 공익제보자는 지난해 11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지원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메일을 보내 신고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업인력공단 직원은 공익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제보했냐"는 등의 질문을 하는 등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한 것. 제보자가 신분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의 유선접촉은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제보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내에서 신고자라는 사정이 부적절하게 공개된 것은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권익위는 "이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열람 및 유출 위험에 관한 행위"라며 "신고내용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특별교육 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 이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확인을 위한 본지의 물음에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중으로 공단 직원과 신고인의 주장에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채용 비리 의혹이 지난해 사실로 드러나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이 감사원 조사 결과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 124명을 채용한 것. 이에 따라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김동만 이사장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같은 이력으로 인해 이사장 임명 당시 코드 인사 및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채용비리에 이어 공익제보자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김동만 리더십은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 및 산업계 현장경험에 잔뼈가 굵은 김동만 이사장이지만 취임 당시 기대감이 무색하게 채용 비리부터 2차 가해까지 수많은 논란을 양성하고 있다"며 "김동만 이사장 체제 하 산업인력공단이 문제가 속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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