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정박·접안 중인 선박*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 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는 정박 및 계류중인 선박에 적용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기준(0.1%)를 초과해 사용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함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인천항 인근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