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윤양배 회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협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연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매년 전년도 직원 기본급 인상률을 고려해 임원 연봉 인상률을 정한다.
윤 회장은 "지난달 20일 임원 임금 적용연도가 직원 임금협약 적용시점과 달라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다"며 임금 소급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협회 정관과 규정 상 임원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결재만으로 처리한 것은 엄연히 정관과 규정 위반이라며 형법 상 배임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노조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이 임금을 반납함으로써 솔선수범하고 있고 협회 경영악화로 지난해보다 40억 원 적자가 예상돼 4월부터는 경상비 및 인건비 충당도 어려울 수 있는 위기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청렴을 강조하며 사심 없이 협회를 위해 일하겠다던 윤 회장이 본인의 정치 행보를 위해 협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건 전 직원이 알고 있다"며 "협회를 개인 소유의 자산으로 망각하고 방만경영과 협회 전 직원을 기만하는 윤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 회장을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한국산업안전협회 관계자는 사실확인과 입장에 대한 본지의 물음에 "노조에 관한 것은 노조 측에 확인하라"며 "사측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양배 회장은 지난 2017년 취임 당시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1977년 공직에 입문한 뒤 산압안전과장,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으나 고용노동부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창당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0순위 안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