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알리오 경영공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일수 24일 중 5건, 총 19일의 국내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막은 이렇다. A씨는 올해 1월 20일자로 근무하던 보직에서 B팀 팀원으로 인사이동을 명받고 파견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사명령 이전 직무권한을 행사해 본인의 출장을 스스로 미리 결재함으로써 설날 연휴를 포함해 파견 전인 3월 1일까지 5건의 출장을 실행시킬 계획이었다.
그는 이미 1월 초순 인사이동 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본인이 계획한 출장은 팀원으로 변경된 이후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결재한 출장을 실행하려 한 것.
5건 중 2건은 실제 출장으로 실행됐으며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 출장이 취소되자 10일간의 대체 출장을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취소되고 일부를 휴가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인지한 B 팀장은 소속 팀원 A씨에 감사실에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출장계획을 재고할 것을 권유했으나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진흥원 측은 "정당한 출장 승인권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팀원으로서 실행하기 어려운 장기간 연속된 출장을 스스로 미리 결재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당한 출장 승인권자의 권리 침해 및 지속적인 출장 불공정을 근거로 A씨에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비롯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도 C등급을 받는 등 기강해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기강해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