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기사입력:2020-04-01 16:14:35
(사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상시 가능한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서정욱 상임위원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14.53 ▲54.48
코스닥 833.00 ▲8.18
코스피200 450.05 ▲8.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309,000 ▼37,000
비트코인캐시 814,500 ▲5,500
이더리움 6,02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730 0
리플 4,137 ▲6
퀀텀 3,61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381,000 ▼60,000
이더리움 6,02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8,720 ▼10
메탈 1,002 ▼1
리스크 525 ▲1
리플 4,141 ▲8
에이다 1,218 ▼1
스팀 1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40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815,500 ▲6,500
이더리움 6,02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750 ▲50
리플 4,139 ▲9
퀀텀 3,627 ▼9
이오타 2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