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상시 가능한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서정욱 상임위원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기사입력:2020-04-01 16:14: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884,000 | ▼233,000 |
| 비트코인캐시 | 769,500 | ▲4,500 |
| 이더리움 | 5,151,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470 | ▲120 |
| 리플 | 3,482 | ▼25 |
| 퀀텀 | 2,984 | ▲3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002,000 | ▼223,000 |
| 이더리움 | 5,15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490 | ▲120 |
| 메탈 | 711 | ▲6 |
| 리스크 | 309 | 0 |
| 리플 | 3,487 | ▼21 |
| 에이다 | 870 | ▲7 |
| 스팀 | 13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94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770,500 | ▲6,000 |
| 이더리움 | 5,15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420 | ▼50 |
| 리플 | 3,486 | ▼24 |
| 퀀텀 | 3,015 | ▲85 |
| 이오타 | 220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