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울산해경 마약단속 현장.(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남해해경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 시기에 편승한 방역물품 불법 무역행위 등 불법 수·출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4월 15일에 걸쳐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계도 기간 이후 중점 단속사항으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키로 했다.
구자영 남해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