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외국여성 '혼인무효'

기사입력:2020-04-01 11:08:0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1심 법원의 혼인무효 판단을 유지했다.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해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29일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2018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8년 7월 2일 입국했고, 2018년 8월경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8년 8월 11일 가출했다.

피고가 입국한 후 가출하기까지 피고의 거부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관계가 없었다.

원고는 2018년 9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주위적 혼인 무효, 예비적 혼인취소)을 제기했다.

1심(2018드단8398)인 부산가정법원은 2019년 6월 14일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해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주위적 청구(혼인무효)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자 피고는 1심판결의 취소(원고청구 기각)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9르122)인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020년 3월 18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개월 만에 가출을 했는데, 가출 직후 피고 명의의 SNS에 “삶이 이상하네요 일하러 가면 삶의 시간이 없네요 집에 있으면 살 돈이 없네요”, “사실 가족 외에 기대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돈이다”는 등의 글이 작성된 점,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가출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해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피고가 입국한 후 약 1개월 동안 원고와 함께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적시했다.

이 사건의 준거법은 원고에 관해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해서는 베트남의 혼인 관계법이 된다. 그러나 베트남 혼인 관계법에 관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알 방법이 없어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8년경부터 이 사건 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참조).

피고가 2019년 9월 2일 제1심 판결의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발급받았고, 제1심 판결정본은 2019년 9월 5일 발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9년 9월 18일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2019. 9. 2.가 아니라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19. 9. 5.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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