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신청 모두 기각

기사입력:2020-03-31 17:56:07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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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구인들(사건본인의 처와 모)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낸 한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 개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지난 2월 26일 청구인들의 청구(2018느단201040, 2019느단200786병합, 각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를 모두 기각했다. .

후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르면, 후견의 개시는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후견 없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후견은 개시되어서는 아니되며, 피후견인의 의사와 자기결정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본인은 2016년경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함께 살고 있는 사건본인의 모친인 청구인 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호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② 사건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진술서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③ 사건본인의 최근 모습도 다소 노쇠하고 거동이 불편해 보이기는 하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일상사무와 법률행위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는 점, ④ 청구인 갑과 관계인 정, 무는 사건본인의 치료나 건강관리 보다는 사건본인의 재산 보존(청구인 갑과 관계인 무는 사건본인의 처와 자녀로 1순위 상속인이다)에 주된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은 사건본인의 복지와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에게는 한정후견 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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