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빛 좋은 개살구' 부정회계방지책...수년간 공금 횡령 파악 못해

기사입력:2020-03-31 15:57:40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전경. 사진=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전경. 사진=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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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이 공사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 측은 부정회계방지책이 있었음에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수년간 이를 파악하지 못해 혈세 누수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일 알리오 경영공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속 직원 김 모씨는 20년 이상 근무하며 회계업무를 담당한 이후 공사의 재무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수년간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공사의 재무회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업예수금, 선급비용 등 회계상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계정과목과 매출·매입거래 시 발생하는 예수부가치세, 선급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항목을 이용해 허위의 회계결의서를 작성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본인이 단독 결재하거나 결재권자를 기망해 결재하게 한 뒤 본인 또는 지인명의의 계좌로 공사의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연도 중 횡령한 금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월 결산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회계 결산자료와 세무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해 기 집행비용을 감하여 전세권으로 대체하기 위한 허위의 회계결의서를 다시 작성했다.

연말 결산 시에는 전세권에 더해진 금액을 본인 또는 지인 명의로 공사 은행계좌에 입금해 상계 처리함으로써 횡령 행위를 은폐했다.

공사의 회계책임자는 일일결산이 완료되면 책임자의 간인 등을 이용해 증빙 서류의 이상 유무와 사이버브랜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일일전표현황일지'의 출력물에 결재해야 한다. 또한 공사 측 '회계규정시행세칙' 제78조에 따르면 회계담당의 업무계속 기간은 3년 이하이며 업무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회계업무를 재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김씨는 일일전표현황일지를 일별이 아닌 주별 또는 월별로 한꺼번에 결재를 받았으며 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회계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횡령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는 공사의 부정회계 방지책이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씨는 공사 측의 해임처분을 받고 현재 수사기관에 넘겨진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공사 측은 정상적인 결산업무 수행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결산절차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잔액을 기준으로 부속서류와 함께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했는지 확인했다"며 "연도말 잔액 기준으로 차이가 확인되지 않으면 결산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외부감사인을 통한 감사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모 직원의 경우 허위의 회계결의서 및 증빙자료, 결산잔액 일치, 결재권자 기망 등 정도와 수법이 치밀하고 다양했다"며 "회계부정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안전공사의 기본 부정회계방지책인 일일전표 보고와 회계업무 실무자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음에도 수법이 치밀했다는 말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 혈세 누수를 막지못한 것에 대해 공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마련에 총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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