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복 대행 일당 총책 정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여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모(36)씨에게는 지난해 11월 6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3개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9개월로 총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달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정보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평온을 지키는 최소한의 전제"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주거지를 보복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와 헝사사법체계를 우회해 스스로 응징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조장하거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를 암묵적 내지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인분을 투척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지에서 악질적인 공격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남의 집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 보복대행 총책, 1심서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6-10-07 1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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