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종석號 세라믹기술원, 외부평가 없이 기술료에 '균일가' 2,200만원 산정

외부 가치평가는 15곳 중 첫 1건뿐…첫 평가액 기준으로 이후 대가 산정

자본잠식 4곳 출자주식은 취득 당시 금액 그대로
기사입력:2026-10-06 16:45:00
세라믹기술원 윤종석 원장. 사진=세라믹기술원 홈페이지 캡처

세라믹기술원 윤종석 원장. 사진=세라믹기술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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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연구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기술마다 별도의 외부 가치평가를 거치지 않고 첫 회사의 평가액을 이후 기술이전 대가의 기준으로 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지가 의원실 제출자료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출자회사 공시를 대조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출자한 연구소기업 13곳은 회사별 주식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기술료가 모두 2,200만원으로 같았다. 단결정 성장장치부터 섬유복합재, 인조치아용 세라믹 등 이전 기술의 내용은 서로 달랐다.

기술원이 외부 전문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맡긴 것은 2020년 첫 회사 기술 1건뿐이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세라믹기술원 제출자료와 연구소기업 15곳의 2025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자료에 본지가 알리오 출자회사 공시를 추가로 대조한 결과다.

◆ 6년간 15곳 세웠는데 외부 평가는 첫 1건

한국세라믹기술원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을 이전해 설립한 연구소기업은 15곳이다. 회사별로 주식과 기술료를 합쳐 4,200만원에서 5,200만원의 기술이전 대가를 받았으며, 합계는 6억4,800만원이다. 해당 금액에는 기술료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기술원이 제출한 외부 기술가치평가서는 첫 회사에 이전한 기술 1건뿐이었다. 평가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이며 평가액은 4,010만원이었다.

기술원은 연구소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첫 회사의 외부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후 회사들의 기술이전 대가도 4,000만원 수준에서 검토한 뒤 기업과 협상해 정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그 결과 15곳 가운데 11곳의 기술이전 대가는 각각 4,200만원으로 같았다. 나머지는 4,300만원 2곳, 4,800만원 1곳, 5,200만원 1곳이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소기업 설립 과정에서 설립 대상 기술의 기술가치평가를 타당성 검토 절차로 안내하고 기술가치평가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 알리오 공시 대조해보니…13곳 기술료 산출액 모두 2,200만원

기술이전 대가는 기술원이 취득한 주식과 기술료로 구성된다. 의원실 제출자료에는 회사별 전체 기술이전 대가가 담겼지만 주식분과 기술료분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았다.

본지는 이를 기술원이 알리오에 공시한 출자회사별 주식 취득가액과 대조했다.

알리오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출자한 연구소기업 13곳의 기술원 지분율은 각각 20%였다. 이 가운데 11곳의 주식 취득가액은 2,000만원이었고, 나머지 2곳은 각각 2,600만원과 3,000만원이었다. 기술원의 출자회사도 2020년 8곳에서 2021년 12곳, 2022년 13곳으로 늘었다.

의원실 자료의 기술이전 대가에서 이 주식 취득가액을 제외하면 같은 금액이 나온다.

기술이전 대가가 4,200만원인 11곳은 주식 취득가액 2,000만원을 제외하면 2,200만원이 남는다. 대가가 4,800만원인 회사는 주식 취득가액 2,600만원을 제외하면 2,200만원, 대가가 5,200만원인 회사도 주식 취득가액 3,000만원을 제외하면 2,200만원이다.

의원실 자료와 알리오 공시를 대조해 산출한 기술료가 13곳 모두 2,200만원으로 같았던 셈이다.

기술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공급가액은 각각 2,000만원이다. 자본금 1억원인 회사의 경우 주식 2,000만원과 부가세를 뺀 기술료 2,000만원을 합쳐 4,000만원으로, 2020년 첫 외부 기술가치평가액인 4,010만원과 10만원 차이다.

알리오에 공시된 출자회사들의 사업 분야는 단결정 성장장치, FRP 복합재, 압전센서, 현무암섬유 강화 복합재료, 세라믹 잉곳, 실리카 중공입자 등으로 다양하다.

전체 기술이전 대가는 회사별 주식 취득가액에 따라 차이가 났지만, 주식분을 제외해 산출한 기술료에서는 기술별 차등이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첫 외부평가를 기준으로 한 기술이전 대가 산정 방식은 원장이 교체된 이후에도 이어졌다.

2020년에 설립된 초기 연구소기업들은 유광수 전 원장 재임기에 출자됐다. 이후 정연길 전 원장 시기에도 기술원이 연구소기업 출자를 이어가면서 2022년 출자회사는 13곳으로 늘었다.

특히 2021년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공공연구기관의 최소 지분율이 10%까지 낮아진 이후 설립된 회사들에서도 기술원이 20% 지분을 확보한 사례가 이어졌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기술원의 출자회사 수가 각각 13곳으로 유지됐다.

◆ 윤종석 취임 뒤 출자 2곳은 4,300만원…지분율 10%

윤종석 원장은 2025년 5월 2일 제6대 한국세라믹기술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5월 1일까지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등을 거친 지식재산·산업정책 분야 관료 출신이다.

윤 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기술원이 새로 출자한 연구소기업은 2곳이다. 두 곳의 전체 기술이전 대가는 각각 4,300만원이었으며 기술원 지분율은 10%였다. 두 건 모두 별도의 외부 기술가치평가서는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재무자료로 주식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D사의 경우 취득가액은 1,000만원이다. 전체 대가 4,300만원에서 이를 제외하면 기술료 산출액은 3,300만원이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3,000만원이다.

앞선 13곳의 기술료 산출액 2,200만원과 비교하면 1.5배다.

D사의 경우 기술원 지분율은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졌지만, 기술이전 대가 총액은 4,000만원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식분은 줄고 기술료로 산출되는 금액은 늘어난 구조다.

◆ 연구소기업 4곳 자본금 4억3,000만원…자본총계 6,100만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D사는 지난해 설립돼 첫 결산을 했다. 지난해 매출은 없었고 인건비와 기술료 등을 지출하면서 자본총계가 5,980만원으로 내려갔다. 자본금 1억원 대비 자본잠식률은 40.2%다.

의원실 자료와 알리오 공시를 대조해 산출한 D사의 부가세 제외 기술료 3,000만원은 자본금 1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기술료 지급 자체가 자본잠식의 30%를 직접 발생시켰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술료의 회계처리 방식과 다른 비용 등이 함께 자본총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소기업 15곳 가운데 4곳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의 40% 이상이 잠식된 상태였다.

A사는 자본금 1억원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6,877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 매출도 없었다.

B사는 자본금 1억원 가운데 자본총계가 388만원에 그쳐 자본잠식률이 96.1%였다. 지난해 매출은 약 1억6,240만원이었다.

C사는 자본금 1억3,000만원에 자본총계 6,600만원으로 자본잠식률이 49.2%였다. 전년 35.9%에서 13.3%포인트 높아졌다.

D사의 자본잠식률은 40.2%였다.

네 회사의 자본금을 합치면 4억3,000만원이다. 지난해 말 자본총계는 약 6,100만원으로 합산 자본금의 14.2% 수준이었다. 자본잠식액을 기준으로 하면 자본금의 85.8%에 해당한다.

◆ 완전자본잠식 회사 지분도 취득가 그대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연구소기업의 출자주식도 기술원 장부에는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상돼 있었다.

알리오 공시를 보면 기술원은 기존 출자회사 지분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공시하고 있다. 알리오 작성기준상 지분율과 취득가액, 장부가액은 감사보고서 등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자본잠식 4개 회사에 대한 기술원의 주식 취득가액을 합하면 7,600만원이다.

차규근 의원은 “연구소기업은 공공기관의 기술로 지역에 창업을 일으키는 좋은 제도이고, 기술원도 15곳을 세워 성과를 인정받았다”면서도 “기술 가치는 제대로 매기고, 세운 만큼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가치평가 없이 기술을 출자하는 관행과 사후 관리의 미흡은 경영상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술원은 기술을 이전할 때 기술마다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부터 갖추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연구소기업의 재무상태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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