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전경.(사진제공=진주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 대해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한다.
기타 상세한 안내는 진주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