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댓글지시 정치적의견 공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제욱 사령관 금고2년 확정

옥도경 전 사령관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기사입력:2020-03-29 11:00:28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단장 및 부대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전 사령관 연제욱에게 금고 2년, 전 사령관 옥도경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던 피고인 연제욱(재임기간: 2011. 11. 18. ~ 2012. 11. 1.)이 재임기간 동안 530단 부대원들과 공모해 7575회에 걸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던 피고인 옥도경(재임기간: 2012. 11. 2. ~ 2014. 5. 11.)는 재임기간 중인 2012년 11월 2일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530단 부대원들과 공모해 5269회에 걸쳐 정치적 의견을 공표(인터넷사이트 및 SNS 등에 동영상 포함한 게시글 및 댓글 작성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해 트윗 또는 리트윗하는 등 방법)해 각 군형법상의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1월 11일경 국방정보본부 소속 부대로 설립된 후 2011년 7월 1일경 대통령령인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로 변경됐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인 530단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어목적으로 북한 군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활동, 특히 이와 관련된 국내·외에서의 방어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12월 20일 피고인 연제욱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옥도경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중 2013년 6월 13일 이후에 이루어진 373회의 정치적 의견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2년 12월 2일부터 2013년 6월 12일까지 이루어진 4896회의 정치적 의견 공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8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고등군사법원은 2015년 2월 11일 피고인들이 2014년 12월 31일부로 각 전역 및 퇴역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4월 14일 ‘이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해당해 그 항소사건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항소부’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했다.

피고인 옥도경은 2019년 5월 16일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피고인 연제욱은 "피고인은 530단 부대원들의 정치관여 행위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를 지시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530단 부대원들과 공모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 O에 대한 무죄부분 사실오인(2012.6.13.부터 2013.10.15.까지 공동정범해당 주장)과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해 심판대상이 변경돼 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Y 및 검사의 주장은 심판대상이 된다.

2심(원심2016노1288)인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25일 1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 연제욱의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인 옥도경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 피고인 연제욱에게 금고 2년, 피고인 옥도경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방장관 김관진 및 국방정책실장 임관빈, 피고인 연제욱 등은 2010. 6. 2. 지방선거 및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북한 및 종북세력이 좌익세력과 연합하여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결과 북한이 승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적극적으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여 정부와 여당이 승리하도록 하는 것을 2012년도 무렵의 사이버심리전 기조로 설정했다.

530단 소속 부대원인 K는 2012. 12. 5.경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 시원하게 말하는 거 같은데 한쪽이 막혀있고!! 문재인은 그저 그렇고~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의 선택은 박근혜 후보님이네요~!! 앗싸 박근혜♡♡’라는 글을 리트윗하면서 ‘이정희 목소리 듣기 싫어서 티비 껏다는’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김관진은 2012. 1.경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을 소재로 하여 주로 대통령·정부·여당을 비난하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종북·반정부세력 방송으로 규정하고, 임관빈으로 하여금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 지휘관 등에게 ‘군 장병들이 나꼼수 등 종북·반정부 앱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게 했고, 임관빈은 실제로 지시를 이행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계속해 대통령·정부·여당에 대해 반대하는 주체들을 공박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동영상을 포함한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 또는 리트윗하는 등의 작업을 실행한 내역 및 그에 따른 사이버상의 여론 변화 내용이 담긴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결과를 매일 각각 김관진 및 임관빈에게 보고해 그 내용을 검토받았다.

또다른 부대원 L은 2013. 2. 1. 자신의 트위터에 ‘RT @freedomnorth: 민주통합당 나리들이 국정원 심리전부서 70명의 업무내용 모두 밝히라고 망발합니다. 그거 알아서 김정은에게 보고할려고요? 저런 집단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나요? 아무리... http://dw.am/L1SCfH'라는 글을 리트윗했고, 530단 단장은 2011. 11. 18.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인간 안철수는 좋아하지만 정치인 안철수는 반대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아마츄어리즘은 국민에게 백설공주에게 건넨 빛깔 좋은 독사과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연제욱과 530부대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또 검사의 피고인 O에 대한 무죄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O가 373회에 걸쳐 정치적 의견을 공표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작전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6월 12일 이 사건 작전 중단을 지시한 것만으로 이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는 국군사이버사령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부대를 지휘, 통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정책실장 임관빈, 아래로는 530단장 L 등과 순차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예하 530단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하도록 했다.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전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적법한 사이버심리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피고인 Y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3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도1196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정치관여죄, 정당행위, 공동정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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