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후 확진 강남모녀…정부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한다"

기사입력:2020-03-28 12:20:00
[로이슈 김영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모녀가 4박5일간 제주도를 여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11시 중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제주 여행 후 확진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와 관련해 정부의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구에서 거주하는 미국 유학생 A씨는 지난 15일 입국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모친 등 일행 2명과 제주를 여행했다.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았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친도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제주에 도착한 20일 오후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다.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한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특히 여행동행자로서 방역이행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던 모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고 논란을 빚은 모녀 역시 억울하다다는 입장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전날 오후 4시50분께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역학조사에 따르면 이들 모녀의 여행동기는 유학생 딸이 지난해 9월 미 보스톤 소재의 한 대학에 입학했는데, 입학 후 강도높은 수업 스케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며 "기분전환을 위해 이들 모녀는 22일부터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하와이행 항공편이 취소되자 제주도 여행길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유학생 딸은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특별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길에 나섰는데, 출발 당일 저녁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있어 여행 활동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제주도에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며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의 선의의 피해자이고, 이들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의 속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00,000 ▲39,000
비트코인캐시 903,500 ▲3,000
비트코인골드 70,500 ▼500
이더리움 5,05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9,100 ▼270
리플 899 ▲3
이오스 1,592 ▲5
퀀텀 7,00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21,000 ▲80,000
이더리움 5,05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9,050 ▼330
메탈 3,145 ▲6
리스크 2,854 ▲16
리플 900 ▲4
에이다 940 ▲10
스팀 508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37,000 ▲137,000
비트코인캐시 904,500 ▲4,000
비트코인골드 70,000 ▼1,200
이더리움 5,05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9,100 ▼160
리플 900 ▲5
퀀텀 6,990 ▲15
이오타 5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