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률사무소 새날)
이미지 확대보기그 협력업체인 서은기업㈜ 소속 근로자 B씨 등 4명이 2014년 10월 10일 피고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상당(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2월 5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피고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고, 2심 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2월10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 현대자동차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최모씨외 1인 사건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메인라인인 의장공장의 사내하청근로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아산공장의 의장공장 외 차체공장, 엔진공장 등 메인라인뿐만 아니라 서브라인까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이번 사건을 대리해온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현대자동차㈜ 파견법위반의 형사책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사책임 등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대법원판결은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분리돼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만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서도 파견근로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형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사용해온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제조업 사업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노동현장에서 사내하청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조속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