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26일 보도당사자의 입장을 전했다.
A총경은 "본인은 박사방 또는 유사영상 공유방에 가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 자신이 이용한 텔레그램방은 누구나 들어가는 가상화폐 관련 토론 오픈방 이었다. 토론방 가입이후 일부 이용자가 음란물등을 게시하여 오히려 당사자(A총경)가 법적문제를 제기하자 불상의 사용자 2명이 신상털기를 한후 협박 및 민원제기(대상자들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했음)했다"며 "2019년 8월 대상자들 상대로 무고, 협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후 토론방을 탈퇴했다"고 했다.
또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및 법적대응 예정이며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은 없었으며, 사실관계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 보도될 경우 엄정 대응 예정이다. 유사한 진정이 들어와 경찰청에서 감찰조사를 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