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이용객 증가와 함께 조업선의 출·입항 또한 잦아 선박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로, 최근 3년간 부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안전 저해사범의 단속 건수가 총 5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2019년도 한 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ㆍ과승’등 해양안전 위해사범 총 238명을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 2척, 파출장소 요원으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과적·과승 초과행위 △선박 불법개조행위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음주ㆍ약물복용운항 △무면허 운항 △승무기준 위반 등으로 단속될 경우 최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최근 3년간 부산 관내 발생한 선박사고 중 대부분이 과적ㆍ과승 및 선박 미수검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며 “이번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해양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