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