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 확정

기사입력:2020-03-16 11:59:54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인 원심 90만 원(1심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구청장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 이정훈(53)구청장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여론조사업체 영업직원 B를 통해 피고인이 실시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을 확인한 후, 2018년 2월 28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메시지를 작성, 그 일시 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서울시의원 등 7명에게 각 발송하고 또 다른 서울시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

또 피고인 양모(47)씨는 2018년 4월 23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청장 경선상대 후보자인 Y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불법여론조사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었고, 주민들에게 갑질, 협박 혹은 조직 폭력배들과 노름을 했거나, 천호동 모 카바레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창녀촌 두목들과 친분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휴대전화의 카톡메시지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이정훈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는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의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합350)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정훈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피고인 양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이정훈의 피고인 정모(49·정책팀장)씨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정모씨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이정훈의 피고인 양모씨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양모씨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비록 이 사건 여론조사신고서에 신고인으로 B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여심위 관계자 사이의 대화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여론조사는 피고인이 실시한 여론조사로 봄이 타당하다"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의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를 다수인에게 알려 이를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7명에게 보내거나 1명에게 보여준 정도에 그친 점,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지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점, 이러한 공표가 당내경선 내지 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양모씨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경선상대 후보자Y의 낙선을 바라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Y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 이정훈 및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2019노654)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15일 1심판결 중 피고인 이정훈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피고인 정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과 정모씨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정훈에게 벌금 90만원, 1심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정모씨에게 벌금 70만원 및 300만원의 추징을 각 선고했다.

검사의 피고인 이 구청장에 대한 1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양모씨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했다.

2심재판부는 피고인 이정훈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피고인 정모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그리고 피고인 정모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원심은 피고인 이 구청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양모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양모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이정훈 구청장, 피고인 정모씨 및 검사(피고인 이정훈, B에 대해)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2월 27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도17263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1.83 ▲6.01
코스닥 905.81 ▼4.24
코스피200 375.27 ▲2.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29,000 ▼293,000
비트코인캐시 820,500 ▲5,000
비트코인골드 68,600 ▼300
이더리움 5,063,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45,810 ▼290
리플 877 ▼6
이오스 1,600 ▲10
퀀텀 6,77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42,000 ▼228,000
이더리움 5,07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5,880 ▼210
메탈 3,121 ▼10
리스크 2,842 ▼13
리플 880 ▼5
에이다 920 ▼4
스팀 4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21,000 ▼234,000
비트코인캐시 821,000 ▲6,5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6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5,790 ▼120
리플 877 ▼5
퀀텀 6,750 ▼5
이오타 4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