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영문으로 ‘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다. 당신의 딸을 강간하겠다. 미국대사를 공격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협박했다(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려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게시글이 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예비적 공소사실).
제1심(2015고단4685)인 서울중앙지법 박사랑판사는 2016년 11월 11일 협박(인정된 죄명 협박미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6노4872)인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7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었고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했다.
경찰은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을 압수한 것이 아니라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일괄 압수했다.
원심은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으로 수집된 피고인 노트북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글을 작성한 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며 원심의 시실인정을 받아들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