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로, 현재 전국 1만6830개 단지, 총 1004만606세대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부분이 재활용품 처리를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4월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중단으로 수거대란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지난 2월에도 폐지수거업체의 수거거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및 전자입찰 운영시스템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공동주택별 단지정보, 수거업체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재활용품처리 관리·감독을 지원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창의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