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정보 지자체 제공

기사입력:2020-03-11 10:34:44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재활용품 수거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별 재활용품 수거업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로, 현재 전국 1만6830개 단지, 총 1004만606세대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부분이 재활용품 처리를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4월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중단으로 수거대란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지난 2월에도 폐지수거업체의 수거거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및 전자입찰 운영시스템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공동주택별 단지정보, 수거업체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재활용품처리 관리·감독을 지원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창의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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