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다. 그러다 안건 상정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할 수 있는 개악안다. 이러한 개악으로 헌법상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기능케 됐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집회를 허용하며, 그 ‘우려’에 대한 판단은 모두 경찰에게 일임되어 있다. 즉,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만 비로소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가 가능하다.
집시법 제11조는 특정 장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집회금지가 최종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 조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집회 장소가 집회의 자유에서 갖는 의의까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123개 시민사회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양심수후원회, (사)이주민과 함께, (사)함께걷는길벗회,10월문학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건설노조, 겨레하나, 경기도건설지부,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진보연대,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추진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남원 시민참여제도연구회, 노동당, 노동당 강북당협,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예술단 선언, 노동전선,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노조 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지부, 동자동사랑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서울본부, 무지개예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당, 민중당 안양시위원회, 민중당 충북도당, 부산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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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