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개시민사회단체, 법사위에 집시법 11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2020-03-10 18:18:48
[로이슈 전용모 기자] 123개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짚으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다. 그러다 안건 상정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할 수 있는 개악안다. 이러한 개악으로 헌법상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기능케 됐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집회를 허용하며, 그 ‘우려’에 대한 판단은 모두 경찰에게 일임되어 있다. 즉,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만 비로소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가 가능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일관되게 확인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집시법 제11조는 특정 장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집회금지가 최종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 조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집회 장소가 집회의 자유에서 갖는 의의까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123개 시민사회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양심수후원회, (사)이주민과 함께, (사)함께걷는길벗회,10월문학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건설노조, 겨레하나, 경기도건설지부,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진보연대,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추진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남원 시민참여제도연구회, 노동당, 노동당 강북당협,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예술단 선언, 노동전선,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노조 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지부, 동자동사랑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서울본부, 무지개예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당, 민중당 안양시위원회, 민중당 충북도당, 부산민중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삼성일반노조,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성청년회, 여성엄마민중당 성남, 예수살기,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니브페미, 이주민방송MWTV, 이후연구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일하는2030,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주권자전국회의, 중랑민중의집 <사람과공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콜렉티브 뒹굴, 터사랑청년회, 트랜스해방전선,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청년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환경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2.14 ▲17.52
코스닥 847.08 ▼7.98
코스피200 373.68 ▲3.1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23,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679,000 ▲2,000
비트코인골드 48,940 ▲90
이더리움 4,336,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990 ▲110
리플 720 ▲4
이오스 1,106 0
퀀텀 5,07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48,000 ▲446,000
이더리움 4,34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9,040 ▲80
메탈 2,604 ▲23
리스크 2,505 ▲5
리플 721 ▲5
에이다 649 ▼4
스팀 3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27,000 ▲436,000
비트코인캐시 675,000 ▲500
비트코인골드 48,720 0
이더리움 4,338,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9,020 ▼30
리플 721 ▲5
퀀텀 5,070 ▲20
이오타 306 0
ad